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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기존 운전자 보험 외 다른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여러 개 중복 가입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운전자보험은 여러 개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한개만 있으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을 여러개 가입하면 보상금도 각각의 보험에서 따로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2개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실제 사고가 발생해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금은 2,0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보험사에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여러개-가입-불가-사유
운전자-보험-여러개-가입-불필요한-이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큼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 보험 1개만 유지해도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무서워 여러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필요 없습니다.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만 중복 지출할 뿐 돌려받는 보험금은 여러 보험사에서 나눠서 지급받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고 보험사에만 유리한 조건이 될 뿐입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차이

첫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비교표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비교표

둘째,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장합니다.

 

셋째, 가입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 갱신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 보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이 1일/1년/20년 등 다양합니다. 1일 운전자보험, 단기 운전자 보험은 렌터카 운전자 혹은 공유차량 이용자 등을 위한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특약 가입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특약 형태로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종합보험-비교
책임보험-종합보험-비교-차이

운전자보험 단독 가입

 

보통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따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다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라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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