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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고, 환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내지 않으면?
보통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되고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 공단이 낸 진료비는 환수 조치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부동산 또는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 보유 재산이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으며,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 줍니다.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금액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라면 10~30%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 동시 충족 시에만)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90세 이하인 경우 포함) 및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도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세대 경감 요건
①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③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 중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 복무 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④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⑤ 소년·소녀가정세대 중 세대 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 복무 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⑥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
⑦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⑧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