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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고, 환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특징
국민건강보험-특징

국민건강보험료 내지 않으면?

보통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되고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 공단이 낸 진료비는 환수 조치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부동산 또는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 보유 재산이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으며,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체납으로-인한-불이익
국민건강보험-체납-불이익-3가지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 줍니다.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금액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라면 10~30%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 동시 충족 시에만)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90세 이하인 경우 포함) 및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도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급여-부정수급-금지-처벌
국민건강보험-급여-부정수급-처벌

국민건강보험료 세대 경감 요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 중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 복무 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중 세대 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 복무 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2021년-본인부담-상한액
2021년-본인부담-상한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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