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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보험이지, 연금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위해 쌓이는 적립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 vs 연금저축

종신보험 가입 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는 않았나요? 사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일부 혹은 전체 보장은 사라지고, 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해지환급금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의미
종신보험-연금전환-의미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처럼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에 이율이 높아도 사업비로 차감되는 비율이 높아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 차감률이 높고, 해지환급금이 작다는 의미는 곧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전환 시 받게 되는 돈이 적다는 뜻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10~12%를 사업비로 차감하지만, 종신보험은 25~30%를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적립합니다.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연금보험 보다 2~3배 많은 만큼 결과적으로 받는 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수령액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의 76.5%에 불과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액도 77.7%(10년 경과 시) 수준입니다.

 


 

● 납입 보험료 26만 2,000원을 20년간 1억원 한도로 가입했을 경우

 

- 종신보험 20년간 납입 보험료는 6288만원이지만, 사업비를 뺀 적립금은 5586만 원. 60세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은 263만 원 수준.

 

-연금보험 적립금은 7742만원으로, 연금 수령액은 344만 원 수준. 매년 8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의 사업비가 종신보험의 사업비보다 낮기 때문.

종신보험-연금보험-연금액-비교-데이터
종신보험-연금보험-연금액-비교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연금 전환 시점의 금리 수준과 본인의 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연금전환 비과세 적용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시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는 가입시점과 전환시점,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종신보험 가입자는 ①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 ② 연금전환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③ 연금전환 시 연간 1800만 원의 저축성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거나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비과세-적용-기준
종신보험-연금저축-비과세-적용-조건

예를 들어 월납 100만원의 종신보험을 계약한 후 추가 납입을 한 해에 1천만 원 했다면, 연간 총 납입금액은 2,200만 원이 되어 비과세 연간 한도 1,8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금전환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당 일시납 비과세한도 : 2억 원(2013.2.15)

● 개인당 일시납 비과세 한도 하향 : 2억 원 → 1억 원(2017.04.01)

●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한도 : 연간 1,800만 원/월평균 150만 원(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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